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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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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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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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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을시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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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퇴직원(사직서)을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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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2.1.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2023.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매년1.1.)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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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1.1.에 입사하여 26.1.1.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210만원×3개월÷92일×30일×365/365=2,054,35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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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빠지고 기본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가 줄어들어 기본급 등이 줄어든게 아니라 기본급 등이 줄어들어 이에 따라 공제되는 소득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다는 점에서 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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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등지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를 상기와 같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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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가게 가족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라면 가능하나 동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2. 설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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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2.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및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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