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2026.1.1 ~ 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6.30로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