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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독수리146
25년4월18일입사했는데 작년엔 월차로12월까지사용했는데 올해연차는몇개를 받는지궁금햅니다. 회사가회계년도계산으로한다는데 제가 올해받을수있는 연차가 9개밖에 없다는데 이상해서요. 한달에1개씩만받아도 12개인데 그것보다많아야 정상인데더 줄어든다니
이상해서요.몇개를 받아야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작년 4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3.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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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18./2.18./3.18.에 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며, 2026.1.1.에 비례휴가 10.6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3.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