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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바, 질문자님은 2027.11.7.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7.10.분까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3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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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로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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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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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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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365/1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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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3.1.~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2.6일 (15×306/365) 발생2. 2026.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7.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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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직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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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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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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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아직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조사하는 등으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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