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복리후생 환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직 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함)

육아휴직 기간은 복지포인트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일할계산하여 4월 급여에서 환수해야될거 같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직접 차감이 가능한건지

혹은 제가 회사에 송금해야하는 거라면 송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채권(환수금)과 임금을 상계(차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규정(취업규칙,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규정상 휴직 기간에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데 미리 다 쓰셨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이익 여부: 송금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액일 경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복직 후의 관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규정이 명확할 경우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불가: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휴직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한다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에 "휴직 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질문자님에게 제공하고 입금하도록 하거나

    별도 환수 없이 복직 후 장래에 부여될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환요구를 하는데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소송 등의 형태로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