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자 반차 사용관련 질문

육아기 단축근로자(09:00~16:00)가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전반차 13시 출근

오후반차 12시 퇴근

위 내용처럼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고려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중 근로시간이 면제된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2:30~13:00이라면 오전 반차 사용 시 13: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고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09:00~12:30까지 근무하고 3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반차)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후의 출근시간을 13시로 하고 퇴근시간을 16시로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오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3시간의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