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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박새191
식당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들을 고용산재 가입하여 고용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때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있고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여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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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