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일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 26일 중 12일을 사용했으므로 1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되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용이하게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 (18톤윙빈디)운전하다 사소한 문제로 차주랑통화로 말다툼끝에 욕설이 오가면서 실직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무급휴가 강요 받고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는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의 액션(해고 또는 권고사직,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 등)에 따라 대응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3개월간 체불된 임금 전액(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일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26일이며(11+15), 이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출산휴가 90일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출산휴가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