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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신중한항정살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은 2017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입하고
직전직장 근무기간은 2021.11 ~ 2025.08 입니다.
제가 7개월정도 근무하다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용역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만 30세에 실업급여는 한번도 탄 적 없습니다.
위 조건이면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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