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