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중 퇴사하고 1년 이내라고 했는데

최종 직장 기준일까요?

만약 25.9월 퇴사후 26.9월에 단기계약으로 일한다했을 때 이후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ㅇ ㅣ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한 후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최종근무지의 18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공백이 1년이면 앞에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 않는 기간도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계약직 근무를

    조금 더 앞당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년이므로, 적어도 1년 되기 수개월 전에 신청해야 여유있게 타먹겠죠(1년 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2. 그러나,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 예시는 거의 1년 공백 후 단기계약을 하면, [주5일 근무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