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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증거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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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추가근무수당과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군데 모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도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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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과 재입사일 간격이 짧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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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8.2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4일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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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직원분이 실업급여 신청 후 작은 학원을 운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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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 2년차 월차 포함한 연차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1.에 비례휴가 7.56일이 발생하고 이를 2025.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2. 아닙니다. 2026.1.1.에 15일, 2027.1.1.에 15일, 2028.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8.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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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일의 주휴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주 24시간 기준 즉, 24/5=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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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게산하는거 궁금합니다. 209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2. 주 35시간 근로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시간 7시간을 포함한 (35+7)×4.345=182.49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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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또한,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른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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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중 해고 통보 30일 전 원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한 파일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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