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직장내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제 마음대로 인생이 살아지는건 아니지만...

흘러가는대로 그대로 강물처럼 두고...

살아가는거...맞을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한달 더 일찍 휴직들어가줬습니다.

임신기간단축근무 조차도 회사측에서 싫어해서

결재받는데 일주일넘게 걸리고 단 3일을 사용하는데도

2시간 일찍 퇴근이 아닌 출근을 하라며 강요받아

그렇게 해줬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자체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고

연달아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쓸까봐

각 자녀에 대한 계획서까지 사내서식대로 제출하라하는데

참 기분이 좋지 않아서요...

제 경력도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 성향상 일하는걸 더 좋아해서 아이를 낳지말까하고 심긱하게 고민까지 했었던 제 입장에서....참...

심지어 제가자리를 비웠을 때 육아휴직 쓰려고

정규직으로 입사한거 아니야?! 라는 말과 더불어 이런저런 저에 대한 뒷담화까지 햇더라고요.

임신햇다는 이유로 퇴직요구를 할 수 없냐라고도 알아봤다고 동료에게 카톡을 통해 전달받았구요....

그리고 임신소식 전하자마자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이제 임신해서 000은 초과근무 못하니까 그리알어~라고 해놓고선 주말에 나와서 행사도우라고.. 하루 일한거 하루쉬게 해준다라며 말하고 주말에 제가 담당하던 일관련이라 출근해서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거..직장내 괴롭힘이라기엔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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