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급휴일? 유급휴일?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평일 9to6) 근무하는 24살 남자입니다.

제가 하는 알바가 재고 발주하는 단순 알바입니다.

소속 회사 직원 수는 5인이상이며 시급제 알바입니다.

궁금한 게 몇가지 있는데

1. 법정공휴일같은 빨간 날에는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3.1절이나 설날 등) 그런데 2월 임금명세서를 보니 2월 설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한달 풀 근무를 하면 그 다음달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하고 있는 시급제 알바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다른 동료알바분께 물어보니 알바는 연차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3. 만약 1번과 2번이 법령에 위반이 됐을 시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냥 고용부에 민원만 넣으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시급제 알바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일단,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