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14시간 호텔카운터 알바 문의드려요

주7일 14시간 호텔카운터 알바

오후 6시~ 오전 8시 / 휴게시간x

한달에 하루 휴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휴게시간x

숙소 무료, 공과금 제가 납부

쌀 라면 등 제공

이 업무를 한다면..우선 이게 말이 ?되는지를 떠나서

1. 14시간 근무하면 11휴게 연속 보장 이것도 적용 안됨

2. 휴게시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적용 안됨

3. 주 7일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

4. 월급 270만원, 최저임금도 안됨

만약 이거 노동청으로 가면 최저임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6달 정도 일했는데

답이 없는거 같아서요

Ai에 물어보니

7일 x 14 + 주휴 8

한달에 424만원 정도 최저임금 되어야하는데

한달 150만원 총 900만원 정도의 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여?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텔쯤 되는 사업체가 그렇게 운영할 리가 없어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4시간 중 휴게간을 최소 1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몇시간, 얼마만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