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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및 야간/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간 근로자가 5인 이상 투입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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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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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4.10.10.~2025.10.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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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 관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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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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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계약 종료?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토요일까지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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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관련 소년범 전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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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수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합격 후 해당 교육을 받고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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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의 직원을 미리 근로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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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A사와 B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면 A사에서 B사의 직원을 근로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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