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 프리랜서직군의 근로자성 다툼은 제출되야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다투셨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근로자분이 진정을 하셨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니 노동청 재진정도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필라테스강사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81606938
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지정,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