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계약기간 관련 퇴직금 질문드려요
올해 2월 2일자로 입사해서 12월까지 계약인데,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단위가 12월이라 재계약을 하면 내년 12월까지 계약이 되는데, 재계약을 내년 12월까지 하되 총 1년만 채우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 예정일 한 달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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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