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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직근로자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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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문자로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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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20세는 음식점에서 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인 주류판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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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직원 9-10 / 9-23 입사 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비과세 식대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0.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22일=141,940원을, 9.23.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9일=58,0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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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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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5일 입사자 연차개수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8.1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1.에 5.7일의 비례휴가가 발생하고, 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1.1.에 15일, 26.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7.1.1.에 15일, 27.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8.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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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할경우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을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키면 이직일부터 3년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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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4.1.~2025.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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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통부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나온 이후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상의 구조적 통제에 관하여 기준 자체가 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비롯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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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급여계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486,42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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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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