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입니다.
접수후 노동청 출석조사시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입니다.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