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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업자도 직장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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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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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하고 실급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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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살 알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아르바이트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소자 취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곳(예: 주류판매, PC방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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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실 노무사님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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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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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자격증시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취업활동 계획상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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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은 주된 업무 외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2.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업으로서 한다면 겸업으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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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업무변경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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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부터가 아니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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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를 나중에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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