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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냄.

닉냄.

실업급여수급조건이 180 일이상이라는데

제가. 취업한회사는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하루 기본 8시간 인데 6시간. 근무이어도

하루 근무로 보는건가요?하루 근무 6시간으로 7개월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나 1일 6시간 근로하나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8시간이든 6시간이든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8개월 이상 근무해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