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나 1일 6시간 근로하나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