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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여자 알바생이 예쁜 종업원이어도요?

식당이나 카페 알바생이라면 같은 여자 손님 여자어린이 여자어른 좋게 주문 받아주지만 남자 손님 남자어린이 손님이면 성의 없는 비인격 대우 사유없이 무시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사람 겉모습만 판단하고 손님 가려서 받보 이러면 점장 사장 좋게 안 보고 해고사유 될 수도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의없는 응대 자체만으로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나, 고객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면 해고사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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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객에게 상기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약해보면 손님에 대한 차별적 불친절 태도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