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한 결과 5인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1개월 중 5명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