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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22.4.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상태였고 질문자님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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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육아휴직 기간 늘어난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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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2련후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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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달 오늘 올까요..? 번호: 6940224794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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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2시간식당주방근무 월급에대해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10,030원=3,795,9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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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로 상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일단 연락하시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음센터(1668-1007)에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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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025.7.23.~2025.10.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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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수취하고 사건을 취하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이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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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교육한 것은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교육을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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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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