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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tuxtiohug7g6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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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성립이 어려울까요?....

2월 16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한시간만에 와서는 천개를 해야한다

근무가 안된다라며

제가 지금 내보내려는거냐 투닥투닥 따지니 청소일은 주겠다했지만 제가 기분나빠 수리해 받아들여 현장밖으

로 나가겠다했습니다.

근데 나랑 근로계약썼던 사람이 근로계약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해 새로 다시써 근로계약서를 총 2부 작성해

제가 자진으로 나간것처럼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거 부당해고로 적용될까요?

반은 짤렸고 권고를 수리해 받아들여

기분나빠 나가겠다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말한마디 툭던지니

마치 제가 자진으로 나가겠다고 유인하려고

1시간 업무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문자보내기 강요 , 나가는모습을 휴대폰으로 강제촬영하는 행위등

이상행위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들어버려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 한번 살짝 밀쳤고 폭행으로 검찰수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근 후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로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인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