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격주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격주근무 조항이있는데
예를들어 주말근무 이번주는 토요일 다음주는 일요일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저랑 교대하는분이 종교활동으로 인해 토요일날 무조건 출근해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한상태입니다.
그뒤 상급자가와서 강제로 할수도있다.라고하네요? 우선 알았다고하고 넘긴상태입니다. 이게 부당한거아닌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주근무로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 근무스케줄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근무스케줄 조정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본인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정한 근로일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