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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제가 입사한지 1개월만에 육아휴직3개월을 썼는데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 만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재직 + 출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입사일자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 후 신청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