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 만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 출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입사일자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