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 진단받았는데 교대복귀 전 미리 소견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근무조 편성 등 인력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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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종사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마감시간이 22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한 때는 30분(0.5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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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보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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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3.3% 프리랜서로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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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월급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휴일 수에 따라 기본급 등이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08:00~19:00라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42시간이 아니라 43.5시간이므로(10시간×4.345주),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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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이를 시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 통화녹음 내용으로 저장해 두시면 이를 근거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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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의사 불이익밝히고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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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카드 사용 강요 및 급여명세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카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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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업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동업계약해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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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없이 근무 불법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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