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