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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소문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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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5인이상인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6:30분까지인데 30분 이후로 원장님이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모른척하며 미지급하십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때 초과근무를 했다고 증거를 남길수있는 명확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노동청에 질문을 남겼는데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지시받은 업무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기라고하는데 병원에서 업무지시는 말로 하기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혹시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도 증거 자료로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영상이나 사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이를 시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 통화녹음 내용으로 저장해 두시면 이를 근거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