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의사 불이익밝히고 안나가면

용역회사보안업무인데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 말씀드리고 톡으로도 사직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밝히라고 되있는데 관두력해도 한달 일해라 하면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기간인 한달 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됩니다.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합의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시,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