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미만이고 월에7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강제가입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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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시기,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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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즉,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연차휴가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몇 일분의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산정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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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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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1: 2024.9.1.~2025.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18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2. 사원2: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17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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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20*1.2=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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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종전보다 통근소요시간이 증가하여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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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됩니다.2.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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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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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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