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이직한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 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일체 공제하지 않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