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개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병으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잘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