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실제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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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정산 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00만원/12개월/31일*6일=532,26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790원을 공제한 527,47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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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한의원 근무중 월급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만약, 평일에는 휴게시간 1시간, 주말에는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될 경우에는 월급여는 "(10시간*2일+8시간*2일+4.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76,54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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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급여 계산해주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급여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5월 급여는 "월급여(세전)/31일*1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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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떼면 알바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과태료 및 가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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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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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추가 야근수당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야간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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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정산 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과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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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4대보험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날인 6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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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낸58년생인데요 5년전에 고용보험료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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