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한의원 근무중 월급좀 봐주세요

5인미만 개인한의원 근무중

월 금 10시부터 9시

화 수 10시부터 7시

토 일 10시부터 3시

목요일 휴무

5년 5개월 일함

세전 260 세후 240 받고있음

여기안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임

제 월급 괜찮은지 확인해주세요 타당하게 받고잇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4 + 8(주휴) x 4.345 x 10,32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대략 27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평일에는 휴게시간 1시간, 주말에는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될 경우에는 월급여는 "(10시간*2일+8시간*2일+4.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76,54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