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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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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병원 간호사는 일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연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대학병원보다는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데 이는 업종과 관련된 수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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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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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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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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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4.5일제 지원금 중소기업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77억 원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원 1명당 기업 규모에 따라 월 20만~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을 추가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60만~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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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로 인해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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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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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가 알바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관련 고지서 등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발송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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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은 법원 소 제기 시 강력한 증거력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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