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
3개월단기로 1년이상 근로했을때 연차발생 또는 3개월단위 로 1년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계약 종료(3개월)에 따른 연차 미발생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반복 / 갱신된 근로계약이라면 가장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재계약 등을 통하여 같은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씩 총 4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을 초과하여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때는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이 된 이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하지 않는 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한 3개월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