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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키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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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ㅁㅣ만 공휴ㅠ일 출근 관련ㄴㄴㄴㄴㄴ

5인ㄴ미만

월화수목토 근로

9시 출근 - 4시 퇴근

원래 출근하는 날이 공ㅇ휴일일 때 1시간 ㅃㄹ 출근이라

8시에 출근해서 근무합니다(실제 근로 제공)

공휴일에 ㅃㄹ 출근해도 월ㅡ급 고대로인데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일찍 출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때와 없을 때 혹시 다른가요??

문구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게약서 잃어버림ㅠ확인불가 ㅠ)

자세히 알려주실 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은 추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계산방식에 별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찍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이나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조기 출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조기출근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시간 일찍 근무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시간 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