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人ㅁㅣ만 공휴ㅠ일 출근 관련ㄴㄴㄴㄴㄴ
5인ㄴ미만
월화수목토 근로
9시 출근 - 4시 퇴근
원래 출근하는 날이 공ㅇ휴일일 때 1시간 ㅃㄹ 출근이라
8시에 출근해서 근무합니다(실제 근로 제공)
공휴일에 ㅃㄹ 출근해도 월ㅡ급 고대로인데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일찍 출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때와 없을 때 혹시 다른가요??
문구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게약서 잃어버림ㅠ확인불가 ㅠ)
자세히 알려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