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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진지한양념치킨

보통은진지한양념치킨

학원 조교 알바생의 세금과 근로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조교 선생으로 근무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5년 1월~25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사하면서 잃어버려 기억에 확실히 있는 내용만 알려 드립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해 작년 여름 12,5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됐었고, 지난 1년 동안 3.3% 세금을 낸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주 2회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원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2.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서 빠져 약 8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라 정확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만 가입으로 바꿀 것을 원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3.3% 사업소득세 신고로 인해 현재 제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근로자로 취급돼 내지 않은 보험료를 5월에 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묻지 않더라도 이미 1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보다 시급이 인상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인상된 급여로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