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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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불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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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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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휴업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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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4대보험신고후 퇴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정신고 및 퇴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변동되었다하여 4대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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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추후에 출석조사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2. 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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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정확히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총일수로 나눈 후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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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시 이런경우 페이를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1.16.에 입사하여 11.2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4,000만원/12개월/30일*11일=1,222,22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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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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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 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시급"으로 계산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3시간*시급*0.5"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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