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12.31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셔야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