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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1년이 계약이 되었다면 근로자 역시 무조건 1년 근무를 채워야 하나요?
가령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 역시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12.31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셔야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사의사 통보시 계약에 따른 절차, 예를 들어 30일전 통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전에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