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 노동청 신고하고 편의점에서 내용증명 왔는데

주휴수당 안줄려고 가짜로 주에 2틀 일했다고 가짜 내용증명 왔는데 이거 입금내역이랑 보험내역 보면 들키죠? 노동청 신고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일방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니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