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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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 없던 규정을 내세우며, 회사에 유리하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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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해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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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건강요양보험공제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6년에 지급 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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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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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곳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종(자주)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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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 합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030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며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시간×총 근로일수+주휴 5시간×개근한 주수)×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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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즉, 회사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실만을 확인해 주며 추후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는 공단 담당자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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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맞으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므로 넉넉히 2월 중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별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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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님 명절 떡값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센터 방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 현금보다는 선물 또는 식사 대접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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