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질문 합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5시간 근무라 적혀있고
주휴수당 포함 10030으로 적혀있습니다.
학원 업무라 실제 일한 시간은 주5일에 4시간 정도 되고
월급은 1084360 으로 받았습니다…
근무는 12/2일부터 1/9일 까지 해서 받은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거보다 적게 나온거 같은데 맞게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퇴사라 첫 월급 받은게 찝찝한데 내일 퇴사시 두번째 월급 받기로 햇는데 더 찝찝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1주에 2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고 월 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4시간) * 4.345주 = 104.3시간 정도로 책정됩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46,130원 정도가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04.3시간이 지급 받을 1개월 세전 최저월급이 됩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76,370원 정도가 됩니다.
2025년 12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46,130원 * 30일/31 금액이고
2026년 1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76,370원 * 9일/31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에 해당하므로,1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5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이 명시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임금 산정 내역 및 공제 내역(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030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며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시간×총 근로일수+주휴 5시간×개근한 주수)×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