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벽히자부심이많은홍학
안녕하세요. 보통은 집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특정 장소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종 여자친구집에 내려갑니다. 이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내역으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실거주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면 통상의 경로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종(자주)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