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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정말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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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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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조정수당의 명목의 금원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 금액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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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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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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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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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6.은 공휴일로써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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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나, 가상화폐 또는 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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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주체인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일단 해당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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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매월 식대 및 조정수당 명목의 금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96,270/209*8*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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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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