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쓸때 보통 어떤것을 확인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 쓸때 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시용과 수습의 세세한 차이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중요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2. 약정 임금 : 채용시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 즉 시급 + 주급 + 월급 액수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규정/위반시 사용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됨

    3. 약정 임금의 구성 부분 : 월급 약정을 한 경우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여부)

    4. 퇴사절차 문제 :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하는지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지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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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약정 임금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정OT 및 산정내역을 봐야합니다.

    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현실에서는 거의 유사 / 동일한 의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용은 본채용을 위한 테스트(시험) 기간으로 본다면, 수습은 본채용 후 업무능력 및 조직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