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중요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2. 약정 임금 : 채용시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 즉 시급 + 주급 + 월급 액수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규정/위반시 사용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됨
3. 약정 임금의 구성 부분 : 월급 약정을 한 경우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여부)
4. 퇴사절차 문제 :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하는지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지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