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아래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이라도
근무하는 실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