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객공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객공의 경우 2008년 판례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된 것이 있던데요. 일반적인 형태(출근을 하나 고정급 대신 작업한 물량과 단가에 따라 보수 수령)의 객공이라면 여전히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보나요? 회사와 객공간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객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공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유무는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대법원이 제시한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업한 물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로자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아래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이라도

    근무하는 실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