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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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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0.11.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인 10.11.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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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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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우도 휴직강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로 휴직을 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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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부실, 급여명세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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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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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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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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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근로자가(A,B,C,D)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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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후반 4년가까운 경력단절있는데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서비를 제공하고 있는 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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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에 명시된 근무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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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족이 속한 협회 구성원의 업무 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대표 개인의 사적업무를 부과, 강제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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